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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8 17:31 수정 : 2005.01.18 17:31

서울 강동구의 한 사립고교 교사가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때 담임을 맡고 있는 1학년 학급 학생의 국사.사회 과목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교사와 학교 측은 이 사실을 시인했으며, 서울시 교육청도 장학지도를 통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 중이다.

그러나 학교측은 지난해 12월 22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 교육청에 즉시보고하지 않았고, 시 교육청도 지난 1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같은 제보가 `비공개'로 게재됐음에도 18일 현재까지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늑장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시 교육청과 해당 학교측에 따르면, 담임교사 오모씨는 해당 시험시간에다른 교사와 시험감독을 바꿔 자신의 학급에 들어가 감독을 한 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정답을 바탕으로 이 학생의 주관식 답안을 채워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모씨가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준 학생은 지난 3월 유학 도중 귀국해 입학한전입생으로, 이 학생 부모는 현직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5일 자퇴했다.

답안지 대리작성 사실은 교과 담임이 주관식 답안지를 채점하던 중 필체가 다른점을 발견, 이 학생을 불러 답안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측은 답안지 대리작성에 대해 "전혀 몰랐던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 학생이 미국에서 생활하다 귀국해 전입했으나 학교생활에 적극적 의지가 없어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인 지난 15일 자퇴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측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중간고사 때에도 답안지 대리작성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더 이상의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시 교육청은 덧붙였다.

또 학교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임.정직 등 담임교사 오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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