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이번엔 만점 부실답지 |
인천지역 고교서 시간 넘겼으나 재작성 구제
인천의 한 고등학교가 학기말고사 도중 시험규정을 어긴 학생을 적발하고도 나중에 구제해 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인천 ㅂ고와 학부모·학생들에 따르면 이 학교 ㄱ교사는 지난해 12월 21일 학기말고사 2학년 5반 문학시험 감독에 나섰다가 이 반 ㅇ(18)군이 시험 종료 이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을 적발해 제지했으나 불응하자 ㅇ군의 답안지를 수거했다. 당시 ㅇ군은 오엠알답안지에 전체 32문항 중 10문항만 표시한 상태였고, 검정색 펜을 사용해야 하는 학칙을 어기고 빨강색 펜으로 기록했다. 이후 ㅇ군과 학부모는 “시험감독 교사가 감독을 불성실하게 한 탓에 시험에 집중할 수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학교쪽은 학교장 주재로 3일간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처리대책을 논의한 끝에 시험감독 교사의 불성실감독 책임이 있으므로 이군의 성적은 답안지가 아닌 시험지에 적어놓은 답을 채점해 산정하되 이군에게도 주의조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결국 ㅇ군의 학기말고사 문학시험 성적은 만점 처리됐다.
학교 쪽은 “감독교사가 시험감독을 게을리했고 시험을 방해해 ㅇ군이 충분한 응시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동료 학생들로부터 받아내고 감독교사에게도 이를 인정하는 자인서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료학생과 학부모들은 “유독 ㅇ군이 감독교사의 시험방해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억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ㅇ군의 학교 성적은 전교 1,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요청하고, 부정행위 묵인 혐의 등으로 학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시험 시간을 적게 주고 시험중 지나치게 감독행위를 하는 등 시험감독에 실수가 있었음이 확인돼 해당 학생의 성적을 인정해 준 것”이라며 “현재로선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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