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실판명땐 파면" 속보=서울시 교육청은 19일 학생의 답안지를 대리작성한 서울 강동구 ㅂ사립고 1학년 담임 ㅇ씨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ㅇ교사가 답안지를 대리작성한 이유와 2004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이외에 다른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 등 교육청 감사로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교육청 차원의 감사와 별도로 ㅇ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이날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ㅂ고에 ㅇ씨의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이번 사건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이는 교사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며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정직’과 국가의 연금 등이 지급되는 ‘해임’ 보다 더 엄한 ‘파면’으로 징계해야 하고, 다른 학교에서도 교사의 시험부정 사실이 밝혀지면, 파면 등 중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시험부정행위와 관련한 민원은 즉시 사실을 확인해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교육 |
시험답안 대리작성 교사 검찰고발 |
교육청 "자체감사 역부족"
교육부 "사실판명땐 파면" 속보=서울시 교육청은 19일 학생의 답안지를 대리작성한 서울 강동구 ㅂ사립고 1학년 담임 ㅇ씨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ㅇ교사가 답안지를 대리작성한 이유와 2004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이외에 다른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 등 교육청 감사로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교육청 차원의 감사와 별도로 ㅇ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이날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ㅂ고에 ㅇ씨의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이번 사건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이는 교사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며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정직’과 국가의 연금 등이 지급되는 ‘해임’ 보다 더 엄한 ‘파면’으로 징계해야 하고, 다른 학교에서도 교사의 시험부정 사실이 밝혀지면, 파면 등 중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시험부정행위와 관련한 민원은 즉시 사실을 확인해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교육부 "사실판명땐 파면" 속보=서울시 교육청은 19일 학생의 답안지를 대리작성한 서울 강동구 ㅂ사립고 1학년 담임 ㅇ씨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ㅇ교사가 답안지를 대리작성한 이유와 2004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이외에 다른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 등 교육청 감사로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교육청 차원의 감사와 별도로 ㅇ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이날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ㅂ고에 ㅇ씨의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이번 사건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이는 교사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며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정직’과 국가의 연금 등이 지급되는 ‘해임’ 보다 더 엄한 ‘파면’으로 징계해야 하고, 다른 학교에서도 교사의 시험부정 사실이 밝혀지면, 파면 등 중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시험부정행위와 관련한 민원은 즉시 사실을 확인해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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