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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9 18:37 수정 : 2005.01.19 18:37

교육부 내달초 방침
"정황상 특혜의혹 짙어"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서강대 김아무개 전 입학처장의 자녀 특혜입학 혐의와 관련해 “이달까지 대학 쪽이 형사고발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초 교육부가 직접 김 교수를 검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이날 “서강대와 김 교수가 교육부 감사 당시에는 재시험을 치르는 데 동의했으나 정작 재시험 조처가 내려간 뒤에는 태도를 바꿨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은 “교육부로서는 서강대가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직접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왕복 교육부 감사관은 “김 교수가 직접 선정한 영어 논술 출제위원은 김 교수의 대학 학부, 대학원 동일전공 1년 선배”라며 “여러 정황상 특혜의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김 감사관은 “지문에 나오는 ‘correlation-causation’을 대부분 지원자들이 ‘상호연관성과 원인’으로 쓴 반면, 김 교수의 자녀는 정확히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라고 적었고, ‘scientific disciplines’와 ‘stock of money’도 대부분 ‘과학적 활동(분야)’과 ‘주식’이라고 썼으나 이 학생은 정확한 우리말 용어인 ‘학문’과 ‘통화량’으로 적었다”며 “예시답안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감사관은 “이 학생의 답안처럼 경제와 경영학 용어를 제대로 쓰려면 국어와 사회 실력도 뛰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학생은 지난해 1학기 수시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 응시했으며 같은 학교 응시생 14명 가운데 유일하게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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