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전기료 등 내려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각급 학교의 새학기 등록금과 학원비 인상이 최대한 억제된다. 또 도시가스 도매 요금과 서민주택용 전기료, 고속철도(KTX) 등 공공요금의 조기 인하가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올해 부문별 물가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고등학교 등록금은 대구와 전남을 제외하고는 동결하고, 수업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했다. 공립유치원비 인상은 고교 등록금 인상률 범위 안에서 억제된다. 학원연합회 등을 통해 학원비 인상을 자제하도록 권장하고, 고액 학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수강료조정위원회(위원장 부교육감)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강제하는 등 행정조처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교육부와 국세청 등이 합동으로 학원비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1일 3.2% 인하된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3월 안에 추가 인하하기로 했고, 서민주택용 전기요금과 보험약가, 고속철도 요금 등의 인하를 상반기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고속철도 요금의 경우 현행 1만600원인 최저 요금을 새마을호 수준(6700원)으로 내리는 방안과, 동대구→부산, 서대전→광주 등 기존선 운행구간 요금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농협과 수협 등을 통해 사과와 배·쇠고기·조기 등 설 성수품의 하루 공급량을 평소의 최고 6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임금 체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2억원 한도 안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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