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역행” 논란일 듯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능부정 방지대책의 하나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통신업계가 통신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고 있는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31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주최로 열린 수능부정 방지대책 회의에서 수능 당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해 부정행위자 조사 때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업체에게 문자메시지 내용 보관을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자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2일 조찬으로 예정된 총리 주재 장관회의에서 수능부정 방지대책을 확정하기에 앞서, 실무자들이 미리 검토해보기 위해 열렸다. 회의 참석자들은 문자메시지 내용 보관 방안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교육부가 꼭 포함시킬 것을 요청해 ‘추가 검토’ 대상에 넣어 총리 주재 장관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전문가는 “교육부 방안대로라면, 교육부 장관은 수능 부정행위자 조사, 국세청장은 탈세혐의자 조사, 선거관리위원장은 부정선거 조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내용 보관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모든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관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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