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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05 11:18 수정 : 2019.04.05 11:18

학교 쪽 “가벼운 체벌 용어 부적절”…교육지원청 조사 착수

전남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가벼운 체벌에 동의해달라는 내용의 안내장을 보내 논란이다.

5일 광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달 28일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이 약속을 어기면 혼자서 자리에 앉기, 꾸짖음, 가벼운 체벌, 부모님 상담 요청 등을 한다며 학부모 인장란에 도장을 찍어 보내달라는 안내장을 보냈다.

다소 황당한 안내장을 받은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가벼운 체벌’ 등의 문구에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교사는 학급게시판에 ‘가벼운 체벌’은 ‘뒤쪽에 혼자 서있기’, ‘감정 조절하기’ 등 이라며 해명했다.

일부 학부모는 아이가 실제로 체벌을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으나 해당 교사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일자 학교 측은 지난 3일 교사와 학부모 대면 시간을 마련해 진화에 나섰다.

안내장을 보낸 교사에게는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으며 체벌 의혹과 관련해 진실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벌과 관련해 전수 조사를 할지도 검토 중이다.

광양교육지원청도 이날 학교에 장학사를 보내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학교 교장은 “해당 교사가 학기 초를 맞아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학부모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취지에서 안내장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가벼운 체벌’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했고 아이들을 가정에서도 잘 보살펴달라는 의미로 표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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