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11 18:09
수정 : 2019.04.11 19:52
지난해 2019학년도 입시와 달라질 것 없어
자사고 지원 학생, 거주지역 일반고 지원도 가능
총 4차례의 학교 지원까지도 가능해 ‘특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올해 2020학년도 고교 입시 전형은 지난해 2019학년도 입시와 동일하게 치러질 전망이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가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치러지고, 학생은 양쪽에 이중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지원을 금지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지난해 6월 말 자사고 등의 가처분 신청으로 헌재가 효력을 정지한 상태였는데, 이날 위헌 결정으로 폐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 고교 입시는 전기(8~11월)에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예체능계고 등이 신입생을 선발한다. 후기(12월)에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와 함께 신입생을 선발한다. 교육감이 선발하는 후기 일반고 전형은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에선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 가운데 2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2단계에선 거주지 일반학교군 소속 고등학교 가운데 2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학생들이 한 번에 지원 학교들을 써내면 단계별로 배정하는데, 1~2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3단계에서 전산 추첨으로 통합학교군 내 학교를 배정받는다.
이중지원이 허용되므로, 학교장 선발 전형인 자사고 등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희망하는 경우 일반고에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2단계 일반고에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자사고에 떨어지더라도 거주지 지역에 있는 일반고에 배정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얘기다. 결국 자사고 지원 학생은 일반고에만 지원하는 학생들에 견줘 더 많은 학교 선택의 기회를 누리는 셈이다.
만약에 전기인 과학고 등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영재학교→과학고(전기모집)→자사고·일반고(후기모집)’ 등 총 4번 지원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영재학교와 과고의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현상 유지로 결정되면서 고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2022학년도에 정시가 늘어나더라도 소폭이라서, 전국 단위 자사고를 제외하면 자사고 선호도는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원형 양선아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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