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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15 14:43 수정 : 2019.04.15 15:0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페이스북 갈무리

‘공기정화·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법에
“그런다고 먼지 안줄어…다른 복지 축소될수도”
설치 범위 ‘모든 교실→학교’ 조정 등 토론 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페이스북 갈무리
모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과잉 행정’을 우려하며 “진지한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여론에 몰린 ‘과잉’ 행정에 대한 우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과잉 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토론을 해보기를 제안한다”고 썼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법 대로라면 전국 2만902개 학교의 27만5448개 교실에 공기 정화 장치와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두고 “여론에 떠밀려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의회 등의 의사결정기구가 시민들의 높은 눈높이와 기대수준에 부응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과잉’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없는지도 돌아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는 경우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면 환기를 하게 되거나 별도의 대책을 취하게 되는 장점도 있지만, 각 교실마다 측정기를 설치한다고 미세먼지가 줄어들지는 않으며 오히려 이런 재정부담들이 누적되면 다른 복지가 줄어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짚었다. 또 “기술 변화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고도의 장치가 나올 수도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공기청정기를 구입해 설치하지 않고 ‘렌탈’해서 설치한 이유도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 등에서 이 문제를 차분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교실’에 설치하기 보다는 ‘모든 학교’에 설치하고, 학생들의 수가 많아 굳이 더 많이 한다면 아이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2~3개를 설치하는 방안”을 주로 언급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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