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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20 16:42 수정 : 2019.12.13 14:04

20일 오전 서울 군자동 세종대학교 정문 앞에서 세종대정상화추진위원회 등 세종대 일부 구성원들이 “세종대에 대한 엄정한 종합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세종대 일부 구성원들, “엄정한 감사” 촉구 기자회견
“주명건 전 이사장(현직 이사)이 불법·비리 핵심” 주장
교육부 ‘사학 혁신’ 강조 뒤 첫 사립대 종합감사
세종대 쪽 “각종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 반박

20일 오전 서울 군자동 세종대학교 정문 앞에서 세종대정상화추진위원회 등 세종대 일부 구성원들이 “세종대에 대한 엄정한 종합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세종대 일부 구성원들이 세종대에 대한 교육 당국의 “엄정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교육부는 ‘사학 혁신’ 과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세종대(대양학원) 종합감사와 그 결과는 그 의지의 크기를 재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세종대정상화투쟁위원회 등은 20일 오전 서울 군자동 세종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명건 전 이사장(현직 이사)의 전횡이 세종대 불법·비리의 중심에 있다. 엄정한 종합감사로 각종 불법·비리를 명백히 드러내고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등으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대는 지난 200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임원취임승인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주명건 당시 이사장이 사임한 바 있다. 주 전 이사장은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학교와 재단에 복귀(2013년에 이사로 선임)했는데, “대양학원 수익사업의 노른자위인 세종호텔 회장직에 취임하고 학내를 장악해 광범위한 불법·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세종대 구성원들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세종대와 대양학원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했다.

세종호텔 등 대양학원이 가진 수익사업체의 규모는 전국 사립대학에서 6위를 차지할 정도로 크지만, 법인전입금(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비용) 비율 등은 0.6%에 그칠 정도로 작다. 이에 대해 박춘노 세종대정상회투쟁위원장은 “(수익사업체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않는 등 주 전 이사장이 수익사업체를 사유화하여 그 이익을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의 소송 비용이나 교수·직원의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행태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2004년, 2013년의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일부 구성원들은 주 전 이사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오며 여러가지 경로로 ‘비호세력’을 만들고 그 도움을 받았다”며 ‘비호세력’의 유착관계를 비판했다. 이들은 고위 관료, 유명 통신사 회장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자녀를 ‘특별채용’의 형태로 교수나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현재 교육부 종합감사 계획을 보면 ‘감사 범위’가 “2016년 3월 이후 법인 및 대학 운영 전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일각에선 “지난 3년만 살펴서는 엄정한 감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대 쪽은 "2004년, 2013년 감사 때의 지적사항들을 모두 이행했고, 법과 원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경영상의 판단으로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교수·직원의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제기된 의혹들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채용 과정을 거쳤다. ‘사실무근’인 의혹 제기”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 5월21일치 사회면 ‘세종대 종합감사, 교육부 사학 혁신의 가늠자 될까’ 제목의 기사에서 세종대정상화투쟁위원회가 제기한 부적절한 교비 집행, 채용비리, 횡령 등의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대학교 쪽은 “세종호텔의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못한 것은 사드 문제 등으로 호텔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고, 2018년 박춘노 세종대정상화투쟁위원장이 주명건 전 이사장의 21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진정서에 대해 2019년 9월10일 혐의없음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글·사진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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