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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20 17:21 수정 : 2019.05.20 18:57

서울대 전경 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대 전경 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교육부가 부실학회 참석 교수가 많거나 연구에 기여하지도 않은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는 등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다수 발견된 서울대·연세대 등 15개 대학을 특별감사한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월13일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학들이 두 사안 조사에 대해 책무성을 가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했는지를 점검하는 특별감사 실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이 주재하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감사 대상으로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조사 결과서가 부실하여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하여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을 기준으로 15개 대학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대는 교육부에 세 차례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한 건도 없다’고 보고했으나 한 교수가 자녀 2명을 공저자로 올렸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감사 대상이 됐다”며 “교육부가 전북대를 현장 점검한 결과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실태 조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발견하고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15개 대학 특별조사는 5월 말부터 시작하여 8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대학 자체의 실태조사,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 등이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자 징계 및 사안 실태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최근 불법 실험 의혹에 이어 아들의 대학·대학원 편·입학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해 사안 감사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연구부정 행위나 부실조사 의혹이 있을 경우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의 ‘연구 부정행위 신고센터’나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미성년자의 논문 저자 등재가 대학·대학원 입시까지 연결되는 일을 철저히 감사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최근 성폭력 폭로가 잇따른 교육대학교를 비롯해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곳에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 교대 10곳과 한국교원대, 제주대, 이화여대가 대상이다. ‘스쿨 미투’가 발생했거나 컨설팅을 희망한 중·고등학교 9곳도 함께 컨설팅을 받는다. 컨설팅에는 성폭력 상담 전문가와 변호사, 노무사 등이 참여해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 및 처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학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지침 정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조언한다. 이와 별도로 여가부는 ‘스쿨 미투’ 폭로가 있었던 학교를 포함해 중·고등학교 400여곳에 폭력 예방 교육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예비교원 양성과정 안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성인지 감수성 제고 교육을 포함하고, 교원 자격 취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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