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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09 13:55 수정 : 2019.06.09 21:03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공공성 확보를 위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교육부와 국민권익위는 갈수록 사학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늘자, 10일부터 오는 8월9일까지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열어 집중 신고를 받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등에 설치
방문·우편 접수 가능…청렴포털 등엔 온라인 신고
10일부터 횡령·회계부정 등 두 달간 집중신고 기간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공공성 확보를 위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교육부와 국민권익위는 갈수록 사학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늘자, 10일부터 오는 8월9일까지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열어 집중 신고를 받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교육부가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8월9일까지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사립학교나 학교 법인에서 일어난 횡령·회계 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행위이다.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설치되는데 신고자가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를 통해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상담(1398)’으로 전화해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사학 비리 신고건에 적극 공조할 계획”이라며 “신고가 접수되면 국민권익위와 교육부 조사관이 사실을 확인한 뒤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 등 공조기관들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국민권익위원회 1층이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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