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09 16:28
수정 : 2019.06.09 21:04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 등과 지난 3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파인은 이 시대의 기본 가치인 ‘투명한 사회’와 ‘투명한 회계’를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한유총의 에듀파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
“재산권 침해”라며 교육부 대상 소송
교육부 “교육기본법 등 근거 충분”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 등과 지난 3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파인은 이 시대의 기본 가치인 ‘투명한 사회’와 ‘투명한 회계’를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한유총의 에듀파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
한유총 소속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무효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어 (에듀파인 시행은) 문제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법무법인 동인을 통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에 지정정보처리장치(에듀파인)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에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이며, 사립유치원 전용 회계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금전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교육부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한다“며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에듀파인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도 근거가 충분히 있어 문제가 없다”며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노이즈 마케팅’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교육부가 밝힌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 제23조의2’와 ‘사립학교법 제 33조와 제51조’이다. ‘교육기본법 제23조2’에서는 ‘국가는 학교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립학교법 제33조?제51조’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교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할 권한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으로 재무와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역시 현행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상 학교에 해당하므로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상 유아학비 지원금 및 지자체 보조금, 학부모 부담금(원비)는 유치원 회계로 관리되고(제6조), 이러한 교비회계는 교육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제21조 제2항)”며 “에듀파인은 유치원 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17.2월 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바탕으로 전자적 처리를 위해 구현된 시스템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행정소송과 관련해 사전 서면 제출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기존 에듀파인 사용 유치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쓰도록 했다. 개정된 규칙은 지난 2월25일 공포돼 3월1일부터 시행됐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