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6.20 21:43 수정 : 2019.06.20 22:0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속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를 규탄하고 ‘자사고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전국에서 가장 자사고가 많은 서울
지난 2014년땐 교육부 반대로 못해
문재인 정부 이후 ‘표준안’ 정비한데다
조 교육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
재지정 평가 뒤 취소 사례 없어 ‘눈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속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를 규탄하고 ‘자사고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은 전국에서 자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모두 22곳의 자사고가 있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를 포함해 모두 13곳(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으로, 다음달 초께에 평가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현재 재지정평가위원회의 평가보고서 작성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알려졌다. 내년에는 9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올해 3월 재지정 평가를 위한 운영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집단으로 ‘재지정 평가 거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동안 ‘진보’교육감이 자사고·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데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공약으로 내건 데 따른 위기의식이 그 배경이다. 특히 자사고들은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오른 평가 기준, 사회통합전형과 교육청 재량 배점을 늘린 평가지표의 변화 등을 두고 ‘자사고 죽이기’라고 주장해왔다. 논란 끝에 재지정 평가를 받긴 했지만 자사고 쪽은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18일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자사고들이 교육청 종합감사·특정감사 등에서 받은 지적사항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무더기 감점’ 및 재지정 취소를 낳을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는다. 감사에서 개인 주의·경고를 받은 경우는 0.5점, 기관 주의는 1점, 기관 경고는 2점 감점으로 이어진다. 다만 모든 지적사항들을 고스란히 산술적인 감점으로 계산할 지 여부는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달렸기 때문에 결과를 쉽게 예측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에서는 아직까지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자사고 자격을 잃은 사례는 아직 없다. 미림여고와 우신고 두 곳이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 사례만 있을 뿐이다. 2014년 1기 재지정 평가에서는 전체 8곳 자사고가 기준 점수에 미달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6곳에 ‘재지정 취소’, 2곳에 ‘취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가 교육청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 실질적으로 재지정 취소를 당한 학교는 없었다. 2015년 재지정 평가에서는 3곳이 기준 점수에 미달했는데, 모두 ‘취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눈길이 쏠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년 전 자사고·외국어고·국제중 등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그러나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선, 공약인 ‘특권학교 폐지’를 앞세우기보단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며 줄곧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또 재지정 평가 기준이나 지표가 교육부 지침을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들이 “‘자사고 죽이기’를 위해 재지정 평가를 활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교육부 입김에 따라 ‘봐주기식’으로 진행되어온 맥락이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취임하자마자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조처를 직권으로 취소한 교육부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를 두고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은 2018년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 없이 관내 자사고의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갈등이 빚어진 뒤 2015년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표준안’을 각 교육청에 내려보냈는데, 여기서 재지정 기준 점수를 60점(서울의 경우 기존 70점)으로 설정했고 2년 뒤에 재평가를 실시(‘취소 유예’)할 수 있는 항목을 넣었다. 그 결과 서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미달로 자사고 지위를 잃은 학교는 그동안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해 교육부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표준안’을 정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기준 점수가 70점으로 높아지고 ‘취소 유예’ 관련 항목이 없어지는 등 ‘표준안’ 자체가 강화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표준안’을 충실히 따르더라도 ‘봐주기 평가’라는 논란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서울 자사고들이 ‘집단 평가 거부’에 나섰을 때,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기준이나 지표 모두 교육부 ‘표준안’을 따랐다는 점을 들어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지정취소를 위한 방편으로 설계되었고 자사고 고사 전략의 일환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