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16 17:09
수정 : 2019.07.16 17:27
이달 초 3일 동안 총파업 벌였던 학교비정규직
16일 오후 본교섭 시작… 입장 차이 커 난항 예상
결렬시 또다시 총파업 돌입할 지에 관심
교육부 “노조 요구안대로면 6100억원 추가 필요”
노조는 “앞으로 3년 동안 단계적 실시하자는 것”
이달 초 사흘짜리 파업을 벌인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교육 당국이 다시 교섭 테이블에 앉았다. 노조 쪽은 이번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재파업에 나설 방침이어서 교섭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노총 쪽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이 모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교육부·교육청이 참여하는 교섭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올해 임금협상 본교섭을 시작했다. 이들은 파업이 끝난 뒤인 지난 9~10일 실무교섭을 진행한 바 있으나 ‘교육부 관계자의 교섭 참여’ 문제로 교섭이 결렬된 바 있다. 이날 교섭엔 17개 시도교육청, 교육부, 연대회의 쪽 교섭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노조는 학교비정규직 전 직종의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수당 인상 및 근속수당 가산금 신설,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맞춤형복지비 등 복리후생 처우에서의 차별 해소 등 ‘공정임금제’ 실현을 요구한다. 이 같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교육 당국은 중장기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당장 올해 임금 교섭과 관련해선 “사실상 동결안” 이외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총회에서 “교육부에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형평성을 감안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임금교섭 요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임금인상 등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는 뜻을 모은 바 있다. 교육부도 이날 교섭에 앞서 자료를 내어 “향후 교육청·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장 닥친 노조의 임금교섭 요구안에 대해선 “노조의 요구 사항을 모두 반영하면, 인건비 총액 기준으로 기존 4조3044억원보다 6100억원이 더 늘어난 4조9145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추산한 학교비정규직 숫자인 14만2864명을 기준으로 따진 금액으로, 올해 파견·용역 직고용, 돌봄전담사 확대 등으로 대상 인원은 15만1809명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서, 현재 진행 중인 임금교섭과 분리되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교육부는 교육청과 노조의 임금교섭에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하겠다”고만 밝혔다. 또 “교육공무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은 2018년 기준으로 88.2%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 시 시도교육청의 총액인건비 현실화 요구를 2017년 2조원에서 2019년 3조6000억원으로 반영한 바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 쪽은 “이제라도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과 교육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나, 차별해소를 위한 공정임금제 실행을 위한 대책의 방향성 자체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최저임금 미만의 기본급을 받으며 정규직 대비 60~70% 수준에 불과한 차별적 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를 위한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무기계약직 전환과 총액인건비 인상을 실적으로 제시한 데 대해선 “실제 전환실적은 대단히 낮으며, 인건비 상승 역시 애초 임금의 70% 수준에 불과했던 인건비교부액을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교부액이 증가된 것을 확대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61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선, “그만큼 비정규직 차별이 심각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노조는 이를 올 한 해에 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올해를 포함해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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