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25 16:58
수정 : 2019.08.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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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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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중심의 대학입시 도입되는 과정에서
“과거 적폐와 이로 이득 본 사람 뿌리뽑아야…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수시 전형 먼저 조사하자”
조국 후보자 검증이 ‘교육 불평등’ 점검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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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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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문제 관련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입학사정관·학생부종합(학종) 전형 등 수시 전형 제도를 이용해 주요 대학에 입학한 이들을 전수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을 보면, “입학사정관 전형, 학종 전형 등등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의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제목의 청원(
바로가기)이 지난 23일 제기됐다. 청원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정을 바로잡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지난 기간 동안 쌓여왔던 적폐와 이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들을 뿌리 뽑는 작업도 진행되어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완성된다”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에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 학종 전형 등등으로 입학한 사람들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이는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인턴 활동을 통해 의학 논문의 제1 저자가 되고 많은 인턴십 활동을 대입에 활용하는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등에 업은 건 ‘반칙’이라는 비판과 맞닿은 요구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개인의 문제’에 그칠 게 아니라 그런 반칙을 제도적으로 허용해준 ‘구조의 문제’를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오랫동안 정시 일변도이던 대입 제도가 2008년 입학사정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오늘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수시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제도의 미비를 틈타 비상식적인 ‘스펙 쌓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풀이다. 예컨대, 지금은 학생생활기록부에 논문이나 교외 활동 등을 적을 수 없지만, 제도적인 제재가 생기기 전에는 가능했다.
교육부는 해마다 이른바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입시 관련 부정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해왔다. 하지만 청원자는 교육 당국의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있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김해영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학생부 교내 수상 경력 작성 지침을 위반한 고교는 2017년 197개였는데, 위반에 대한 제재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 방법으로 학생부를 기재하여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부정이 적발 안 된 사람까지 합치면 197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아직 ‘사전 동의’ 단계에 있어 공식 청원으로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25일 오후 기준 3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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