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27 04:59
수정 : 2019.10.08 18:34
【아미샘의 ‘미디어가 왜요?’】
어린이들이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를 접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지요. 이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어린이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인터넷이라는 테크놀로지, 이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소통 공간은 어린이 이용자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어린이 이용자에게 점점 확장되고 있지요. 온라인상에 다양한 나이의 이용자가 공존하는 또 하나의 사회가 만들어지는 셈이어서 어린이 보호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듯합니다.
2016년 유니세프는 인터넷 이용 인구의 3분의 1이 18살 미만 어린이·청소년임을 지적하면서 인터넷 거버넌스와 어린이 권리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교육자료에서도 ‘어린이가 많이 접하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앱의 연령 등급을 인지해야 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나이에 맞지 않는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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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통 공간은 어린이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유니세프는 인터넷 이용 인구의 3분의 1이 18살 미만 어린이·청소년임을 지적하면서 웹에서의 어린이 보호 및 권리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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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는 만 14살 이상을 가입 연령으로 권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연구 과정에서 만난 초등학생들도 자신의 계정을 가지기 위해 가입 연령을 속여 작성하거나, 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과정이 번거로워 계정을 만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나이보다 더 높게 체크해 계정을 만든 어린이의 경우,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연령에 맞지 않는 광고에 노출되어 당황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어린이가 다양한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노출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아직 가입 연령이 아니니 절대 쓰면 안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자고 권하는 사람도 있고, 보호자의 계정에 연령 제한 모드를 설정해, 아이가 나이에 맞지 않는 콘텐츠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을 어떻게 조절하려 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이와 어른이 서로 이야기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보호자가 휴대폰 앱 등에 제한 모드를 설정한 채 아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제한 모드란 무엇이고 왜 이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충분히 설명한 뒤 아이가 받아들였을 경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디어 환경과 이용 방법에 대해 어린이와 보호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습관이 들면, 어린이가 온라인상에서 당황스럽거나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이를 성인에게 이야기하고 의논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단순히 ‘너는 아직 이런 걸 쓸 나이가 아니니 금지하겠다’라는 접근 방식은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
인터넷상 어린이의 권리 보호는 이용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어린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적 틀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미디어 산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지요.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더욱 건강한 인터넷 환경에서 소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어른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아미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이해>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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