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입 관련 논란으로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교육부, 입학사정관제→학생부종합전형으로 개선과정 설명
2013년 논문, 공인어학성적, 교과 외부수상 실적 기재 금지
2018년 소논문 금지, 수상경력·자율동아리 기재 개수 제한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입 관련 논란으로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논란이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지자, 교육부가 27일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조치’에 관련한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교육부는 이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학종을 위해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자료를 내 ‘입학사정관전형’에서 ‘학종’으로 전환된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설명했다.
교육부가 낸 자료를 살펴보면,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존의 획일적인 점수 위주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교내·외 활동, 면접 등을 활용하여 학생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7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논문이나, 도서 출판, 공인어학성적 획득 등 과도한 교육과정 외부 스펙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조국 후보자 딸도 이 시기에 대입을 치렀다.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입학사정관전형’은 2013년에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종’으로 전환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2013년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논문, 공인어학성적 및 교과 외부수상 실적의 기재를 금지하는 등 공교육 활동 이외의 외부 실적이 대입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했다.
학종 도입 이후에도 일부 학교에서 ‘교내 수상실적 몰아주기’ ‘학생부 조작’ 등 교내활동 경쟁 심화와 공정성 문제가 또다시 제기됐다. 이로 인해 교육부는 지난 2018년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학생부에서 과도한 경쟁이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소논문(금지), 수상경력·자율동아리(개수 제한) 기재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냈다. 입학사정관 회피·제척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다수 평가 의무화 등 평가 과정 전반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학종 공정성 강화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대학 감사 과정에서 대입 과정의 불공정 문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학종이 신뢰받는 대입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 사항】
※ (학생부) 교외상(‘10년∼) → 해외 봉사활동, 공인어학시험(’11년∼) → 논문(학회지) 등재, 도서 출간(‘14년∼)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내용(’16년∼) 금지
※ (자기소개서) 공인어학성적 및 교과 외부수상 실적 기재 금지, 외부활동 기재시 평가 미반영(’14), 논문 등 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 기재 금지(’1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내용 기재 금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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