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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06 18:17 수정 : 2019.09.06 18:2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다음주 중 수사의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가 유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6일 ‘로그 기록’ 분석을 통해 기존 발급 확인된 두 건(본인과 수사기관) 외에 교직원이 한 번 조회한 사실을 발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생기부 조회 사유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서울시지방경찰청의 수사협조 요청으로 관련 내용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이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다음 주 관련자를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5일 “학생부 유출은 인사 검증, 정치 공방을 넘어 학생인권과 국민기본권의 문제로, 제공한 자와 활용한 자 모두 범법행위의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수사기관은 유출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 및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도 성명을 내고 철저한 수사·조사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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