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일요일엔 학원을 닫게 하는 ‘학원휴일휴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밟는다. 지난 15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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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원 일요휴무제’
오늘부터 11월까지 공론화
시민 200명 토론 거쳐 도입 추진
“학생 휴식·건강권 위해 필요”
서울시교육청이 일요일엔 학원을 닫게 하는 ‘학원휴일휴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밟는다. 지난 15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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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이 스터디룸 카페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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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뺑뺑이 멈추려면’… 두달여 숙의 민주주의로 해법 찾는다
‘일요일만이라도 학원 문을 닫고 학생들에게 쉴 시간을 돌려주자.’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학원일요휴무제’의 취지는 좋지만,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고교 서열화, 대학 서열화가 엄연한 현실에서 단순히 일요일에 학원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는 문제 제기, 고액 과외 등 풍선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반론 등이다. 서울시교육청도 바로 조례 개정을 하기보다 ‘공론화’ 방식을 통한 숙의 민주주의로 다양한 층위의 의견 수렴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서울시교육청이 19일 내놓은 ‘학원일요휴무제 숙의 민주주의 공론화 사업’ 내용을 보면, 최근 공론화추진위원회(7명)와 자문회의(10명)가 앞으로 진행할 공론화 방식과 일정 등 큰 틀을 확정했다. 시민참여단 200명이 두차례 토론회를 여는 것이 공론화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좀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사전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먼저 오는 10월15일까지 2만3500여명을 대상으로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이유 등을 묻는 ‘사전 여론조사’를 하고, 9월27일과 10월22일에는 ‘사전 열린토론회’를 연다. 사전 열린토론회에서 오간 이야기들은 시민참여단의 ‘온라인 숙의’ 자료로 쓰이게 된다.
시민참여단 200명은 학생 80명, 학부모 60명, 교사 30명, 일반시민 30명으로 이뤄지며, 학생 80명에는 초등학생 10명을 포함시킨다. 이들은 먼저 웹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온라인 숙의’에 참여하고, 10월26일과 11월9일 두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벌인다. 토론회에선 사전·사후 현장 설문조사, 전문가 주제 발표, 분임 토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시민참여단의 활동 결과를 근거로 삼아 권고안을 내는 구조다.
공론화를 통해 ‘학원일요휴무제’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 도입하려고 해도 법·제도 차원의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원일요휴무제’를 도입하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이는 교육감의 권한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은 교육감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로 “교습시간”만을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2017년 “교육감이 시·도의 조례로 심야시간에 대한 제한은 둘 수 있지만 특정 요일이나 주말에 교습할 수 없도록 하는 ‘휴강일’은 규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학원일요휴무제’를 도입하려면 학원법 개정이 비교적 확실한 방법이긴 하나, 이는 교육청이 아닌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민감한 사안이라 의견 수렴을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며, 정책화 여부는 그다음에 결정할 문제다. 다만 여론 지형은 (추진 쪽에) 유리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정보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학원 휴일휴무제 및 학원비 상한제 도입방안 연구’를 보면, 중학생 75%는 물론 학부모 68%가 학원 일요휴무에 찬성했다. 조 교육감은 법·제도적 문제에 대해선 “공론화 결과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로 간다면, 그 조례의 법적인 타당성을 따지는 쟁점 자체가 숙의 민주주의 과정이라 볼 수도 있다. 또 그런 과정에서 국회가 ‘학원일요휴무제’의 법제화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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