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1.26 13:56 수정 : 2019.11.27 17:42

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 26일 결과 발표
찬성 62.6%-반대 32.7%-유보 4.7%로 나와
서울시교육청 “내년 최종 추진 여부 결정할 것”

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일요일에는 학원 문을 의무적으로 닫도록 하는 ‘학원 일요휴무제’를 공론에 부친 결과, 시민참여단 10명 가운데 6명(62.6%)이 학원 일요휴무제 시행에 찬성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은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위원장 임승빈)는 “시민참여단 171명이 10월26일부터 11월9일까지 2주 동안 숙의한 결과, 학원 일요휴무제에 찬성 62.6%, 반대 32.7%, 유보 4.7%(2차 설문조사)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학원 일요휴무제를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지난 9~10월 3만4655명을 대상으로 사전여론조사를 먼저 했는데, 이때에도 찬성 59.6%, 반대 25.1%, 유보 15.2% 등 찬성 의견이 많았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사전여론조사 참여자들 가운데 희망자를 꼽아 시민참여단 171명(초중고 학생 66명, 학부모 54명, 교사 24명, 일반 시민 27명)을 꾸렸고, 시민참여단은 10월26일과 11월9일 두 차례 숙의 과정을 거치며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숙의가 진행되면서 1차 숙의 때보다 2차 숙의 때 찬성하는 사람이 늘었다.

시민참여단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의 제도적 보장”(60.7%),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19.6%), “높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15.9%) 등을 학원 일요휴무제를 시행해야 할 주요 근거로 꼽았다.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 관내 중고등학생 42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35%가량의 학생들이 매주 또는 필요할 때마다 일요일에도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공론화 과정에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거나, 제재 규정이 확실치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전면적 도입이 아닌 점진적·단계적 도입 의견, 예체능을 뺀 일반교과 학원만 대상으로 삼자는 의견, 개인과외 교습이나 스터디카페 등 불법 개인과외 성행 우려 등도 나왔다.

특히 추진 방법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다”(33.9%)는 의견보다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43.9%)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결과에 눈길이 쏠린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은 교육감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로 “교습시간”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학원 일요휴무제를 추진할 경우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조례의 법적 타당성을 따지는 쟁점 자체가 숙의 민주주의 과정이 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국회가 법제화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론화에서 나온 양쪽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2020년 상반기에 나오는 정책연구 결과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 뒤에 (조례 개정 등)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학원 일요휴무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한편, 공론화 결과가 나온 이날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어 “민의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조례를 제출하는 한편, 전국적 차원의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