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26 18:59
수정 : 2019.11.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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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년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학부모대표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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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판 물밑 교섭 알려지자 학부모들 분노
한유총 요구 반영 ‘시설사용료 지급’ 재언급에
“비리유치원이 환수당한 돈, 혈세로 돌려주는 셈”
유은혜, 2월엔 “시설사용료 타협 여지 없다” 발언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 끝까지 예의주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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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년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학부모대표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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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막판 물밑 교섭이 한창인 가운데, 그동안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해온 학부모들에게서 터져 나온 발언이다. 여야 교섭 과정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요구를 반영한 ‘시설사용료 지급’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26일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애초 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전화·문자 행동을 하는 등 여야 국회의원들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촉발된 경기 화성 동탄 지역의 학부모들이 한유총 사태를 계기로 협동조합유치원 설립을 위해 꾸린 ‘아이가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이원혁 이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역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본회의 불참 형식으로 사실상 유치원 3법에 반대표를 던질까 봐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불참한 의원도 반대한 의원으로 간주하고 그 명단을 학부모들과 공유해 내년 총선 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유치원 3법은 국민적 요청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내년 총선 심판을 예고했다.
사립유치원 문제를 꾸준히 공론화해온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도 이날부터 원내대표단과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전화·문자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이 895곳, 회계부정 금액은 422억원에 이르는 등 한유총 사태 뒤 사립유치원 비리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시설사용료 지급은 비리유치원의 환수 조치당한 돈을 국민 혈세로 다시 메꿔주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설사용료’와 관련해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사립유치원을 ‘치킨집’에 비유하며 사유재산권을 주장한 한유총 간부의 말을 맹비난하며 “시설사용료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이제 와서 민주당이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장 활동가는 “민주당이 본전도 못 찾을 일이라 실제로 법안 수정으로는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총선을 앞둔 특수한 시기에 한유총이 인천, 광주, 서울, 경기 등 지역구 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라 학부모와 시민들이 국회 상황을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전날인 2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는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55곳이 한자리에 모여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범시민사회 기자회견도 연다.
지난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를 계기로 논의된 유치원 3법은 유치원들이 투명한 회계를 위해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 사용하고, 예산을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유치원 3법은 박용진 의원이 냈던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중재안이다. 중재안은 박용진 의원안처럼 정부의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는 않되, 교육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이후 임 의원은 중재안에 담겼던 ‘시행시기 1년 유예’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수위를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지난 6일 제출했다. 29일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중재안에 더해 6일 제출된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진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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