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27 11:54
수정 : 2019.11.27 13:41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조례나 정책을 추진하기 전 학생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학생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조례나 정책을 추진하기 전 학생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학생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조례나 정책을 추진하기 전 학생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학생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43조를 근거로 2020년부터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전면 도입한다”며 “현재 ‘학교 탈의실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시범운영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학생인권영향평가 대상은 교육감이 제정하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와 학생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사업들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부합하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학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뒀는지 등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는 3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사업의 소관부서가 자체평가 뒤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 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학생인권영향진단서를 작성한다. 이후 학생인권위원회가 평가서와 진단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만약 학생인권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진 독립적인 인권기구로, 학생·학부모·교사·일반 시민 등 20명 이내로 구성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조례·규칙에 대해서도 학생 인권 침해요소가 없는지 점검하는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제도와 정책의 인권 침해 요소를 미리 예방해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