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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1 14:48 수정 : 2019.12.12 02:32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성평등 공동위원회가 지난 5월7일 교내에 붙인 대자보 일부.

서울교대 집단 성희롱 사건 연루돼
서울시교육청이 중·경징계 처분 내린
현직교사 4명·임용대기자 7명 등 11명
‘처분 과하다’며 반발 전원 재심 신청
이번주 결과 나올듯…처벌 수위 낮아질수도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성평등 공동위원회가 지난 5월7일 교내에 붙인 대자보 일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언급하며 “예쁜 애는 따로 챙겨 먹는다”고 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현직교사가 ‘처분이 과하다’며 재심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교대 재학 시절 이른바 ‘남자 대면식’과 단톡방에서 여학생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해 지난 9월25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교사·임용대기자 11명 전원이 처분 이후 잇따라 재심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관련된 현직교사 7명 가운데 문제의 발언을 한 교사를 포함한 3명에게는 중징계, 1명에게는 경징계, 3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리고 임용예정자 7명 가운데 1명은 중징계, 나머지 6명은 경징계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가 당사자들에게 통보되면 한달 안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교육청은 신청 두달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11명의 재심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인데, 중징계가 경징계로 바뀌는 등 처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원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정직-강등(여기까지 경징계)-해임-파면(중징계) 순으로 무겁다. 이같은 세부적인 처분은 재심 절차 이후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이 9월 발표한 ‘서울교대 남자 대면식 및 단톡방 부적절 발언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매해 3월 선후배 간 친목 도모를 이유로 진행된 ‘서울교대 남자 대면식’에서 재학생들은 신입 여학생의 이름과 사진, 소모임 등 개인정보와 외모평가 내용이 포함된 ‘소개자료’를 졸업생들에게 제공했다. 대면식에서 졸업생들은 재학생들에게 좋아하는 여학생과 그 이유를 빈 스케치북에 적게 했는데 감사 결과 여기에 성희롱 발언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피해 여학생들은 직접 교내에 대자보를 붙여 이런 내용을 폭로한 바 있다.

피해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성평등 공동위원회(성평등위)가 5월 다시 대자보를 붙여 공개한 현직교사의 부적절한 단톡방 발언도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2017년 3월15일께 이뤄진 대화에서 “겉모습이 중3인 초5 여자애가 나지막하게 (욕설)!이라고 한다. 이때의 해결책은?”이라고 물은 뒤 “따로 챙겨먹어요 이쁜 애는. 아니 챙겨 만나요”라고 했다.

이들의 재심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 여학생들은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성평등위 관계자는 10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재심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소식을 듣고 상당히 참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성희롱이) 문제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며 “그런 사람들이 과연 교단에서 학생을 지도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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