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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3 10:00 수정 : 2019.12.13 10:00

<한겨레>는 지난 5월21일치 사회면 ‘세종대 종합감사, 교육부 사학 혁신의 가늠자 될까’ 제목의 기사에서 세종대정상화투쟁위원회가 제기한 부적절한 교비 집행, 채용비리, 횡령 등의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대학교 쪽은 “세종호텔의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못한 것은 사드 문제 등으로 호텔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고, 2018년 박춘노 세종대정상화투쟁위원장이 주명건 전 이사장의 21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진정서에 대해 2019년 9월10일 혐의없음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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