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31 15:49
수정 : 2020.01.01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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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7년 5월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청소년이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운동본부’가 설치한 ‘광화문 오프라인 모의투표소’에서 청소년들이 팔에 ‘싸우는 청소년이 이긴다’라고 새긴 도장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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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막는 가이드라인 만들기로
6일 전국 시·도 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열어
선관위와도 협의…3월 새 학기 시작 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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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7년 5월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청소년이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운동본부’가 설치한 ‘광화문 오프라인 모의투표소’에서 청소년들이 팔에 ‘싸우는 청소년이 이긴다’라고 새긴 도장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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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5일 총선에서 만 18살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교육부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례집을 만들어 2월말까지 일선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31일 교육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1월6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협의회를 열어 사례집 개발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지속해서 협의해 늦어도 2월 말께는 사례집 제작을 마치고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으로 학생들의 선거운동도 가능해진 만큼 학교 현장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법 해석은 사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2020년 총선 ‘만 18살 유권자’를 약 53만2천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들 중 고3 학생은 5만~6만명 정도일 것이라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한편,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이 선거 연령 하향으로 ‘고3 교실'에 문제가 생긴다며, 고3 학생을 유권자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당에서는 선거법 개정 의미를 흠집 내는 과도한 우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만 18살이면서 고3 학생은 전체 만 18살 유권자의 14%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미 사회에 진출했거나 대학교 1~2학년 청년들에 관심을 더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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