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2.31 15:49 수정 : 2020.01.01 02:31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7년 5월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청소년이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운동본부’가 설치한 ‘광화문 오프라인 모의투표소’에서 청소년들이 팔에 ‘싸우는 청소년이 이긴다’라고 새긴 도장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막는 가이드라인 만들기로
6일 전국 시·도 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열어
선관위와도 협의…3월 새 학기 시작 전 배포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7년 5월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청소년이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운동본부’가 설치한 ‘광화문 오프라인 모의투표소’에서 청소년들이 팔에 ‘싸우는 청소년이 이긴다’라고 새긴 도장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4월15일 총선에서 만 18살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교육부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례집을 만들어 2월말까지 일선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31일 교육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1월6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협의회를 열어 사례집 개발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지속해서 협의해 늦어도 2월 말께는 사례집 제작을 마치고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으로 학생들의 선거운동도 가능해진 만큼 학교 현장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법 해석은 사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2020년 총선 ‘만 18살 유권자’를 약 53만2천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들 중 고3 학생은 5만~6만명 정도일 것이라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한편,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이 선거 연령 하향으로 ‘고3 교실'에 문제가 생긴다며, 고3 학생을 유권자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당에서는 선거법 개정 의미를 흠집 내는 과도한 우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만 18살이면서 고3 학생은 전체 만 18살 유권자의 14%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미 사회에 진출했거나 대학교 1~2학년 청년들에 관심을 더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