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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5 16:16 수정 : 2020.01.05 16:19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의 학부모들이 2019년 12월18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열린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연합회는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방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국외고연합변호인단, 6일 교육부 방문해 제출
“외고 폐지는 위헌…조기유학·기러기가정 늘 것”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의 학부모들이 2019년 12월18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열린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연합회는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방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국 16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외고)가 “외고 폐지는 위헌이며 폐지 땐 조기 유학 증가 등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의견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16개 사립 외고 법률대리인 19명이 공동으로 꾸린 변호인단이다.

변호인단은 보도자료에서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유의 다양성·자율성·자주성·전문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며 학습 능력과 소질이 차이나는데도 획일적인 교육을 강제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정해야 함에도 ‘시행령 폐지’라는 방법으로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외고가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조기 유학 증가 △‘기러기 가정’ 늘어나 사회불안요소 증가 △우수 학생이 ‘강남 8학군’으로 몰려 강남 집값·전셋값 폭등 △수월성 교육 없어지면서 학력 하향 평준화·국가성장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6일은 교육부가 지난해 11월27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40일 동안의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42개교와 외고 30개교, 국제고 7개 등 79개교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관전환하기로 하고,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와 입학·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가운데 공립 외고 등을 제외한 59개교 교장들이 뭉친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에 강력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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