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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6 12:05 수정 : 2020.01.06 13:42

상환 때 원리금 상환 유예 기준 높여
생활비 대출 횟수 제한도 3월에 폐지
8일부터 장학재단 누리집 등에서 신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의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2%로 0.2%포인트 낮춘다고 6일 밝혔다. 2018년에 0.05%포인트를 인하한 뒤로 2년만에 이뤄진 대출금리 인하다. 교육부는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128만여명의 학생들이 한해 159억원 가량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높여 기준 이하일 때에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토록 하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의 ‘단일금리’(6%) 방식에서 올해 신규 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낮춰서 적용한다고 밝혔다.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됐던 생활비 대출의 횟수 제한도 올해 3월부터 폐지하고, 학자금 대출 정보의 부모 통지를 기존 1학년 재학생에서 올해부터 2학년 재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에는 소득 8구간 이하 학부생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모든 소득구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다.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1월8일부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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