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1.05 19:14 수정 : 2005.01.05 19:14

차정비업 14곳 거짓청구
병원은 치료비 과다신청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염웅철)는 사고 차량을 재생부품으로 수리해놓고도 정품을 사용했다고 속이거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고로 위장해 자동차 보험료를 부당하게 타낸 자동차 정비·부품업소 14곳을 적발해 윤아무개(59)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윤씨 등은 서울 송파구에서 정비소를 운영하면서 2003년 11월부터 1년 동안 차량 1700여대를 위조·재생부품으로 정비하고도 정품으로 수리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속칭 ‘가청’(가짜 청구) 수법으로 모두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청구한 보험금이 정품부품상에 지급되면, 이들은 정품부품상한테서 보험금의 80%를 분배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 정비업자들은 또 가벼운 사고를 당한 차량이 들어오면 차 주인과 짜고 차체 전체를 일부러 긁어놓은 뒤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보유불명 사고’로 거짓신고해 6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보유불명 사고가 접수되면 피보험자의 보험료 할증 없이 100만원의 차량 색칠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는 점을 악용해 차 주인의 동의를 얻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돈 안 들이고 차체를 새로 칠할 수 있다”는 정비업자들의 제의를 받아들여 ‘보유불명 사고’로 보험사에 거짓신고한 차 주인 30여명도 공모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를 보험사에 과다청구해 모두 5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ㅈ정형외과 원장 이아무개(48)씨 등 병원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고를 일으키거나 거짓 입원을 해 54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단 30여명도 적발해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