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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6 10:12 수정 : 2005.01.06 10:12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경재 부장검사)는 6일 해외 원정도박에 나선 사람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숙식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혐의(상습도박 방조 등)로 강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콩 영주권자인 강씨는 작년 4~6월 홍콩의 선상(船上) 카지노와마카오 소재 호텔 등을 무대로 김모씨 등 5명에게 교통편 및 숙식 등 각종 편의를제공하는 수법으로 24차례에 걸쳐 해외 원정도박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원정도박을 알선한 뒤 카지노로부터 김씨 등 5명의 도박금액 중일부를 ‘롤링비’ 명목으로 받았으며, 그 액수는 5억~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또 작년 6월 마카오에서 원정도박을 하던 김씨 등 2명에게 귀국후 국내에서 상환받는 조건으로 도박자금 520만 홍콩달러(약 7억원)를 빌려준 혐의도 받고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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