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남의 건물 등기 사실도 모른 청와대는 부실한 인사검증과 관련해 엄중한책임 추궁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사회일반 |
“이기준 부총리, 재산 부실신고 의혹” |
이기준 신임 교육부총리에 대해 이번엔 부실 재산신고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7일 이 부총리와 부인인 장성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한 재산 신고액수를 비교.검토한 결과, 똑같은 2002년 공개분에서 부부간 신고액수가 2천722만4천원이나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2002년 2월 당시 서울대 총장이었던 이 부총리는 자신의 재산이 1억2천248만1천원, 아내인 장 원장(당시 여성부 정책실장.1급)의 재산이 3천797만원 늘어 부부 재산이 모두 1억6천45만1천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반면 장 원장은 이 부총리 재산은 9천810만4천원, 자신의 재산은 3천512만3천원늘어 증가분이 1억3천322만7천원이라고 신고했다. 이는 모두 통장 예금내역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정기 재산신고시 등록시점(12월31일)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 신고내용을 입증하기 때문에 차이가 결코 발생할수 없는데 이처럼 차이가 생긴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장 원장이 2001년 4월 처음 재산공개를 하면서 당시 공시지가(100만원/㎡) 대신 2000년 공시지가(94만원/㎡)를 적용해 3천여만원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2003년 장 원장의 재산공개분을 보면 이 부총리의 재산 중취득시점이 그 전에 한번도 명기되지 않은 동양제철 주식 4천500주가 감소했다"며 "한번도 신고된 적이 없는 주식을 매각했다고 한 것은 허위로 재산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이 부총리 장남 명의의 건물 등기 역시 여러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이 부총리는 장남에게 대지를 쓰게 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건물 신축 비용을 장남이 부담할 경제력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밝히라"고촉구했다.
또 "장남의 건물 등기 사실도 모른 청와대는 부실한 인사검증과 관련해 엄중한책임 추궁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또 "장남의 건물 등기 사실도 모른 청와대는 부실한 인사검증과 관련해 엄중한책임 추궁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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