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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8 07:57 수정 : 2005.01.08 07:57

광주지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로 구속기소된 학생 7명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학생 신분인 점 등을 고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단기 6월에서 장기 1년을 받았으며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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