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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8 17:09 수정 : 2005.01.08 17:09

연세대는 8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장남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언론보도가 사실을 오도해 연대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학교측은 "이 부총리의 장남은 1986년 당시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재외국민특별전형이 아닌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지원해 입학했다"며 "외국인특별전형 지원자격은 당시 교육부시행령에 따라 부모 국적에 관계없이 지원자 본인만 외국국적보유자면 가능했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이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외국인특별전형 규정은 1991년에 개정된 교육법 시행령에 추가된 내용으로 현재 외국인 특별전형 자격규정을 1986년도 당시 상황에 적용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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