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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9 11:59 수정 : 2005.01.09 11:59

교원시험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해 10% 가산점이주어져 일반 지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치러진 중등교원 임용 1차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유공자는 전체 합격자의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발표한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원 임용 1차시험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합격자 5천513명(모집인원 3천985명의 130%) 가운데 국가유공자는451명으로 8.2%였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137명은 가산점이 없어도 자력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 가산점을 받아 1차 관문을 통과한 유공자는 314명으로 5.7%라는 것. 시험에는 5만5천849명이 응시했고 이 중 유공자는 1천587명으로 응시자의 2.8%,모집인원의 39.8%였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합격자 578명 가운데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한 국가유공자는 42명으로 7.2%였고 부산 7.3%, 대구 6.4%, 인천 5.3%, 광주 6.5%, 대전 9%, 울산4.2%, 경기 6%, 강원 3.8%, 충남 0.8%, 충북 1.4%, 전남 2.4%, 전북 5.8%, 경남 6%,경북 4.6%, 제주 2.9% 등이었다.

교육부는 특히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한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50%를 넘는 과목은 16개 시.도교육청의 360개 모집 교과 가운데 15개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 디자인.공예 교과는 2명을 뽑는데 유공자 3명이 가산점을 받아 합격했고 충남 치료교육 교과는 1명 모집에 가산점 적용 합격자가 2명이었다.

또 지난해 12월13일 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초등 및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에서가산점으로 합격한 유공자가 초등 0.5%(6천716명 중 159명), 유치원 2.9%(840명 중24명)로 집계됐다.

따라서 유.초.중등교원 임용시험을 모두 합하면 1차 합격자 1만3천69명 중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한 유공자는 376명으로 2.8%인 셈.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합격률이 예상보다는 낮지만 소수인원을 선발하는일부 교과는 유공자 합격자가 과다해 일반인 지원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수 있어올 연말 치러질 2006학년도 시험부터 합격자 비율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국가보훈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3년말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에게 공무원 등의 임용시험에서 각 시험단계마다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점하도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반 지원자들은 공무담임권 제한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고, 정부는 가산점 비율은 그대로 두고 일부 직렬이나 직종 등에 합격비율 상한선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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