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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9 18:15 수정 : 2005.01.09 18:15

통과율 일반응시자 3배

교원 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10% 가산점에 대해 일반 지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중등교원 임용 1차 시험에서 가산점에 힘입어 합격한 유공자 비율이 전체 합격자의 5.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공자로만 합격자가 나오거나, 유공자 합격자 비율이 절반 이상 되는 교과 모집단위도 전국적으로 15개(전체 360개)나 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8일 공개한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원 임용 1차시험 합격자를 보면 5513명의 합격자(모집인원 3985명의 130%)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451명으로 8.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37명은 가산점 없이도 합격할 수 있었음을 감안하면 가산점 때문에 1차를 통과한 유공자는 5.7%인 314명으로 집계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1차에 모두 5만5849명이 응시한 가운데 유공자는 2.8%(1587명)의 비율을 보였다. 유공자의 1차 통과 비율(자력 포함)은 28.4%로 일반 응시자 9.1%의 3배를 넘는다.

유공자들은 2차 시험에서도 10%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최종합격자 비율 역시 1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교육부 쪽은 내다봤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합격자 578명 가운데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한 국가유공자는 42명으로 7.2%였고, 부산 7.3%, 대구 6.4%, 인천 5.3%, 광주 6.5%, 대전 9%, 울산 4.2%, 경기 6%, 강원 3.8%, 충남 0.8%, 충북 1.4%, 전남 2.4%, 전북 5.8%, 경남 6%, 경북 4.6%, 제주 2.9% 등이었다.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한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50%를 넘는 과목은 16개 시·도교육청의 360개 모집 교과 가운데 15개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 디자인·공예 교과는 2명을 뽑는데 유공자 3명이 가산점을 받아 합격했고 충남 치료교육 교과는 1명 모집에 가산점 적용 합격자가 2명이었다.

지난해 12월13일 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초등 및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으로 합격한 유공자는 초등 0.5%(6716명 중 38명), 유치원 2.9%(840명 중 24명)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차에서 떨어진 일반 지원자들의 법원을 상대로 한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및 성적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지원자 4300여명은 지난달 말 유공자 가산점제가 공무담임권 제한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일부 교과는 유공자 합격자가 과다해 일반인 지원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수 있어 올 연말 치러질 2006학년도 시험부터 합격자 비율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국가보훈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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