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1.11 22:35 수정 : 2005.01.11 22:35

지난 2002년 전북도지사 후보경선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은 11일 선거인단 명부를 바꿔치기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4월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선거인단추첨 당시 추첨된 선거인단 명부를 자신이 미리 준비한 200여명의 명부로 바꿔달라며 경선관리 당직자 2명에게 100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이씨에 대해 후보경선의공정한 진행을 방해했다는 의미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당시 강현욱 현 전북도지사 선거캠프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져이씨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강 지사의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에서 혐의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경선과정에 깊이 관여한 A(53)씨로부터 "이씨의 부탁을받아 당직자 2명에게 100만원씩 준 뒤 원래 추첨된 선거인단 신청자 접수증을 미리준비한 신청자 접수증으로 바꿔치기 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우편 진정을 받은 뒤 A씨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전주/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