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2일 P2P 방식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30)씨 형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리바다' 사이트를 이용해 P2P 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한 정범(正犯)들은 음악파일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만 '소리바다'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이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씨 형제는 2000년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www.soribada.com)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서버를 이용해 저작권 사용 대가를 치르지 않은 MP3 파일을 교환할 수 있게 매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정범(正犯)인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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