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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2 11:41 수정 : 2005.01.12 11:41

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용운 판사는 12일 학술답사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강대 문학부 H교수에 대해 징역 8월을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수로서 자신이 감독해야할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은 비난받을 여지가 많다"며 "피해학생은 지금도 정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사건이 공개 장소인 수련원 로비에서 일어났고 제자가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건이 새벽에 일어난 점과 교수와 학생이라는 특수 관계상 저항이 어렵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H교수는 2003년 5월 지방 답사 때 숙소 로비에서 술에 취해 여제자를 성추행했다가 피해학생의 고소로 기소돼 검찰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H교수의 변호인은 "성추행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H교수의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 성추행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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