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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2 11:51 수정 : 2005.01.12 11:51

불법수임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에서 탈피, 실형을 선고하는 등 법조 비리 근절에 나섰다.

검찰은 법조비리의 대표 지역중 하나로 지목됐던 의정부 법조계가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난 만큼 향후 변호사들의 불법수임 및 전관예우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강인철)은 12일 토지 브로커와 짜고 일제시대 적산토지 반환소송 등을 불법 수임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51) 변호사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브로커 정모(68)씨와불구속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소모 씨에게 각각 징역 8월(추징금 1억4천여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김 피고인이 동업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채 브로커인 정 피고인에게 2억6천여만원의 알선료를 제공하며 사건을 불법 수임했다"며 "알선 횟수나알선액수, 알선료 분배 비율 등을 정해놓고 범행에 나선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또 "양형을 살펴봐도 형을 경감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변호사법 제정취지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당초 의정부 법조계의 예상과는 달리 김 변호사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등의 이유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관행적인 보석신청도 기각하는 등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왔다.

의정부지역 모 변호사는 "법원이 그동안 법조비리 변호사들에 대해 대체로 브로커의 죄질이 변호사보다 더 나쁘다는 이유를 들어 벌금형 등 가벼운 형을 선고했는데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판결문 등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토지 브로커 정씨 등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일제시대 적산토지 반환소송 등을 알선받은 뒤 알선료로 2억6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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