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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2 15:51 수정 : 2005.01.12 15:51

한 고등학교의 유부남 교사가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경남 거창군의 A고등학교 체육교사인 B교사(30)는 여고생 3학년인 C양(18)과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지난해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고민에 빠져있던 C양은 지난해 7월부터 평소 좋아했던 체육교사인 B씨와 진학 상담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B교사는 결혼한지 8년이 되는 유부남으로 7살난 자녀도 있는 그는 C양을 자신의집으로 데려가거나 승용차에 태워 성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C양의 가족들은 최근 경찰에 C양이 B교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해경찰이 성폭행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C양은 B교사의 협박에 의한 성관계가아니었으며 B교사 역시 서로 좋아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더 거친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유부남인 B교사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도덕적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마창진지회 관계자는 "사회보편적인 도덕기준을적용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때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미성년자인 학생과성관계를 맺은 것은 아무리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다고 한들 학생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자로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C양은 올 2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모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며,B교사는 이 고교에서 3년간의 계약직 근무를 끝내고 다른 학교로 전근할 예정이다.

(거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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