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
여제자 성추행 교수에 실형 |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용운 판사는 12일 학술답사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강대 문학부 교수 ㅎ(49)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수로서 자신이 감독해야 할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은 비난받을 여지가 많다”며 “피해학생은 지금도 정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큰 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사건이 공개 장소인 수련원 로비에서 일어났고 제자가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건이 새벽에 일어난 점과 교수와 학생이라는 특수 관계상 저항이 어렵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ㅎ씨는 2003년 5월 지방 답사 때 숙소 로비에서 술에 취해 여제자를 성추행했다가 지난해 2월3일 대학에서 파면됐으며 이후 피해학생의 고소로 기소돼 검찰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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