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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2 18:31 수정 : 2005.01.12 18:3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12일 대치도곡 제2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추진을 위해 상가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아파트 단지안 상가건물 소유자 13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재건축결의는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 비용 분담 등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이같은 내용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중에 재건축조합이 하자처리나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한 것도 비용분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거나 의결정족수에 모자라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13개동, 618가구 규모인 대치도곡 제2아파트는 2001년 6월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해 아파트 10개동을 철거했으나,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들과의 갈등으로 재건축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재건축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구분소유권 매도 청구소송에서도 항소심까지 패소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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