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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2 18:33 수정 : 2005.01.12 18:33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는 12일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오마이뉴스>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오마이뉴스와 기사를 쓴 시민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마이뉴스의 기사에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지씨가 5·18민주화운동을 ‘소수의 좌익이 북의 사주를 받아 일으킨 폭동’이라고 본질을 왜곡한 신문광고를 낸 것이, 이같은 비난과 반발을 유발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문광고 자체가 자신의 주관을 단정적으로 기술한 것이어서 논리적 비판이 어렵기 때문에, 기사의 일부 과장된 표현도 지씨가 참아야 하는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2002년 8월 자신이 낸 광고와 관련해 오마이뉴스가 ‘지만원과 늑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500만원 배상판결을 받았다. 한편 지씨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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