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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8.17 22:11 수정 : 2008.08.17 22:11

‘공권력 남용’에 제동

경찰이 촛불집회 주최 쪽에 음향장비를 빌려주고 주최 쪽 차에 타 이 장비의 작동을 도운 이들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는 17일 음향장비 대여업자 김아무개(36)씨 등 두 명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들이 직접 차량을 몰아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들의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며 이를 받아들였다.

김씨 등은 지난 7월 촛불집회를 여는 시민단체에 마이크와 앰프 장비 등을 빌려준 뒤 이들 장비의 작동을 위해 시민단체 차량에 타고 있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적용해 이들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가 촛불집회를 억누르기 위해 단지 생계를 목적으로 음향장비를 대여한 행위마저 범죄로 몰고 있다”며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는 국가와 경찰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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