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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3 16:07 수정 : 2005.01.13 16:07

"돈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되더라도 재가 원형을 유지하면 돈으로 인정됩니다"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보관 부주의 등으로 훼손돼 사용할 수 없는 소손권의 원인중 화재가 46.1%(2천463만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불에 탄 돈은 원래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 교환을 교환해주고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된다.

특히 불에 탄 돈의 재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그 재 부분까지 돈의면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새돈으로 교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로 변한 돈에 대해 한국은행은 △재를 털어 내거나 쓸어내지 말 것 △재가 흩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운반할 것 △돈이 수제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에서 불에 타서 돈을 분리해 꺼내기 어려운 경우 그 상태로 운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경남본부 발권팀 이병학 과장은 "옷에 든 탄돈도 통째로 옮겨와서 확인하는것이 중요하며 출장확인은 현재까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거액의 현금은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소손권 교환실적은 총 552건, 5천34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교환건수는 1.7% 증가하고 교환금액은 22.6%가 감소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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