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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3 18:40 수정 : 2005.01.13 18:40

서울중앙지검은 국고보조금중 일부를 사업계획서에 들어있지 않은 행사 비용으로 쓴 혐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로 고발된 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고진광 전 이사장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길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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