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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3 18:44 수정 : 2005.01.13 18:44


디딤돌 VS 걸림돌

디딤돌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송두율 교수 일부 무죄, 부부간 성추행 인정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법원의 어떤 판결로 울고, 웃었을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지난 한해 선고된 법원의 판결 가운데 인권보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디딤돌’이 되는 판결 5건과, ‘걸림돌’이 되는 판결 4건을 추려 13일 발표했다.

‘디딤돌’로 꼽은 판결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3명을 무죄 선고한 1심 판결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지문·날인으로 조서 내용의 진정성을 인정하던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의 판결 △부부 사이의 강제 성추행을 인정한 1심 판결 △피의자의 변호인 입회 요청을 거부한 검찰의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등이다.

각 사건의 선정사유를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의 경우 사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인권문제와 관련된 사법 적극주의를 실현한 판결로 평가받았다. 송두율 교수의 항소심 판결은 그동안 마녀사냥식으로 진행되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해 형사소송 절차의 진보를 이뤄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밖에 검사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변경한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자백에 의존하던 검찰의 수사 관행을 극복하고 공판중심주의 확립에 기여할 발판을 마련했고, 부부 사이의 강제 성추행을 인정한 사건도 성생활에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걸림돌 : 보안법 합헌결정, 신행정수도법 위헌, 여성장애인 강간 무죄

반면, 우리 사법 발전에 ‘걸림돌’로 평가된 판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5항 합헌결정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유죄확정 상고심 판결 △정신지체1급 여성장애인 강간사건 무죄선고 파기환송심 판결 등이 꼽혔다.

헌재의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은 평가위원들로부터 “인권에 대한 보수적 태도를 유지한 채, 판결의 외피를 쓴 정치적 선언일 뿐이었다”는 혹평을 받았고,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결정 역시 “관습헌법이라는 위험한 논리로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결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유죄를 확정한 판결은 양심의 자유를 국방의 의무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여성 장애인 강간사건 무죄 판결은 여성장애인을 ‘보호불능’상태로 만들었다는 우려를 낳았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말부터 △인권옹호와 사회적 약자보호 △경제정의와 참여민주주의 실현 △환경보호와 사회복지 확장 등을 기준으로 주요 판결 100건을 수집한 뒤, 법학교수와 변호사, 법조기자 등 28명의 외부 인사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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