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
성폭행 교사, 피해 여고생 처벌 불원 석방 |
경남 거창경찰서는 J고교 제자 성폭행 사건은공소권이 없어 B교사를 석방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아 공소권이 없어 석방했다"고 말했다.
(거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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