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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4 13:22 수정 : 2005.01.14 13:22

경남 거창경찰서는 J고교 제자 성폭행 사건은공소권이 없어 B교사를 석방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아 공소권이 없어 석방했다"고 말했다.

(거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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