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1.14 14:54 수정 : 2005.01.14 14:54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4일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와 관련, 세풍그룹으로부터 수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유종근 전 전북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 유 전지사는 조만간 재수감돼 잔여형을살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97년 전북지사 관사에서 이른바 세풍랜스사업과관련해 세풍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은 고모씨로부터 현금 1억5천만원과 예금통장에입금된 1억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 전지사는 97년 12월께 세풍그룹의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3년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