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
김운용 IOC 위원, 향후 거취는 |
대법원이 14일 체육단체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징역 2년, 추징금 7억8천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그의 거취가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지병으로 구속 집행정지돼 자택에 머물고 있는 김 부위원장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재수감될 뿐만 아니라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IOC도 추가 조치를 취할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김운용 부위원장은 지난 해 1월 횡령혐의가 불거져 검찰수사가 시작된 직후 IOC부위원장직과 TV.라디오 분과위원장은 물론 IOC위원의 기본 권리마저 모두 자격정지된 상태다.
또한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은 당시 "무죄로 결론나면 복권되겠지만 한국 사법당국이나 IOC 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유죄로 밝혀지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밝혀 제명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실제 IOC는 `솔트레이크시티 스캔들'이후 위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윤리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2001년 취임한 로게 위원장은 더욱 강력한 태도를 취해 왔다.
지난 해 아테네올림픽 개막에 앞서 열린 IOC 총회는 인도네시아 군부 독재 시절 부정부패에 연루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모하마드 밥 하산 IOC 위원이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격 제명시켰다.
또 최근 불가리아의 이반 슬라브코프 위원은 2012년 올림픽 유치경쟁에서 표 매수를 하려 한 사실이 영국 BBC 방송에 의해 불거지자 IOC는 즉각 자격정지시켰다.
이같은 사례를 볼 때 유죄가 확정된 김운용 부위원장은 오는 7월 싱가포르에서열리는 제117차 총회에서 제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에도 측근들에 따르면 김운용 부위원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일체 언급을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이 싱가포르 총회에 앞서 19년간 몸담았던 IOC에서 자진 사퇴할 지,억울함을 호소하며 끝까지 버티다 제명 처분을 받을 지 두가지 방안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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